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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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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입주간병인 작성일20-06-19 13:41 조회6,644회 댓글0건

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어떤 제도인가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자격: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자격과 같으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도의 가입은 필요없습니다 (피부양자 포함)

*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거나 노인성질병 (치매, 고혈압, 당뇨병,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인근 또는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접수후 실거주지와 가까운 지사의 국민보험공단 직원이 가정으로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만약 방문 접수가 어려우시다면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여건상 직접 신청하시기 어려우시면 저희 사무실(02-833-8783, 010-7586-8007)로 문의하시면 대리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주지와 가까운 지사 안내등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국민건강보험 1577-1000으로 문의바랍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65세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신청접수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단에 따라 ‘의사 소견서’를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

‘의사 소견서’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입니다.

 

준비서류와 필요 서식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국민건강보험 1577-1000으로 문의바랍니다.

 

등급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총5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등급~2등급까지는 요양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3~4등급은 재가급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특별등급 (5등급)은 인지 기능 증진 프로그램에 의한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인지활동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4등급 및 5등급 치매 특별 대상자의 경우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시설 입소 요건을 확인하여 승인을 받으면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등급은 어떤 절차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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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을 받으면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월한도액

1,498,300원

1,331,800원

1,276,300원

1,173,200원

1,007,200원

566,600원

2020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입니다. 월이용 한도액은 공단 부담(85%)와 본인부담 (15%)으로 구분되며 한도액 초과시 100% 본인부담입니다.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15%, 경감대상자6%, 기초생활수급자0%)

 

 

 

 

 

더조은사람의 협력사무소인 영동재가요양센터는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의 보살핌을 받는 재가급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또는 입주형식으로 최대한 원하시는 근무시간과 근무조건에 맞추어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영동재가요양센터 노인장기요양등급 문의

02-833-8783 / 010-7586-8007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285번길 47 상가지하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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